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ㆍ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③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7.7.26, 2021.6.8>
④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