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8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3.27, 2015.12.22, 2020.6.9, 2024.1.23>
1.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1의2. 제2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2.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자
3.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5.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6.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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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파법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 함께 인용방송법 제79조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 함께 인용전파법 제88조양벌규정
-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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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의무와 미평가 제조·수입·판매 처벌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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