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0, 2015.12.22, 2017.7.26, 2020.6.9>
1."전파"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2."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4."주파수지정"이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주파수 사용승인"이란 안보ㆍ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의3. "주파수회수"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4의4. "주파수재배치"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4의5. "주파수 공동사용"이란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5의2.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6."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7."무선종사자"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8."시설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9."방송국"이란 공중(公衆)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0."우주국(宇宙局)"이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1."지구국(地球局)"이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2."위성망"이란 우주국과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총체를 말한다.
13."위성궤도"란 우주국의 위치나 궤적(軌跡)을 말한다.
14."전자파장해"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자재로부터 전자파가 방사(放射: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전도[전도: 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電源線)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15."전자파적합"이란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자재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6."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17."전파환경"이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 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 상황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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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파법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 함께 인용전파법 제48조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 함께 인용전파법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 함께 인용전파법 시행령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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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지방의회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8항). 이는 주무부처가 중복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송상의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고, 언제나 주무부장관의 권한행사를 배제하고 오로지 행정안전부장관만이 그러한 권한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32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아마추어국이 비상ㆍ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31조 등 관련)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제2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토지인 행정재산에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파법」 제2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토지인 행정재산에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파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미래창조과학부 -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으로서 “실제매출액”의 의미(「전파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 중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주파수할당을 받고 최초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사유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2013. 2. 2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납부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조정실 - 전파법 개정으로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신규 분배, 회수 또는 재배치하는 주파수의 심의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원회에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6조 등
「전파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주파수 용도의 제한 없이 모든 주파수라고 할 것입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토지인 행정재산에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파법」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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