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
전파법 제6의4조 ·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전파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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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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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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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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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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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일부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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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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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시험·인증 통합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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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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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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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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