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38조 (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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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주파수등의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주파수등의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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