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정지나 제한이 해당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정지 또는 제한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8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