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1조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이하 "우주전파재난"이라 한다)에 대비하고, 우주전파재난을 신속하게 수습ㆍ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1.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의 관측 및 감시에 관한 사항
2.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 및 이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예보ㆍ경보에 관한 사항
3.우주전파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우주전파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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