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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51조 ·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전파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이하 "우주전파재난"이라 한다)에 대비하고, 우주전파재난을 신속하게 수습ㆍ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1.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의 관측 및 감시에 관한 사항
2.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 및 이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예보ㆍ경보에 관한 사항
3.우주전파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우주전파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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