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각급 학교와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전파 교육의 지원
2.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4.그 밖에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64조(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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