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시설자의 지위승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자(제14조제5항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12.21, 2008.6.13, 2020.6.9>
1.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2.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3.시설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4.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③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승계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21>
⑥제2항에 따른 인가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3, 2018.2.21>
⑦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