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8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5.10.1>
1.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3.제7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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