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3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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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2025.10.1>
1.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5.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2025.10.1>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ㆍ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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