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①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국의 설치장소, 송신안테나의 높이ㆍ출력 및 지향특성 등 방송국의 개설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의 허가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설치장소의 이전 등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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