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기술수준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평가ㆍ활용
2.기술의 협력ㆍ지도 및 이전
3.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공동 연구ㆍ개발
5.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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