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전파 연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기술기준의 연구
2.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②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1.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태양 흑점의 관측
4.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