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2조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1.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3.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4.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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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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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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