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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파법 · 제12조

전파법 제12조 ·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전파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1.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3.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4.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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