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8조의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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