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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파법 · 제71의2조

전파법 제71의2조 · 조사 및 조치

전파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1.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그 밖에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거나 무선설비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ㆍ수입ㆍ판매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9조ㆍ제45조ㆍ제52조ㆍ제58조ㆍ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10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목적, 방법, 기간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해당 무선국 시설자 또는 출입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증거 인멸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자, 제조ㆍ수입ㆍ판매ㆍ대여하는 자,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는 자에게 개선ㆍ시정ㆍ수거ㆍ철거ㆍ파기 또는 생산중지ㆍ수입중지ㆍ판매중지ㆍ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시험 및 조치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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