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22, 2017.7.26>
1.삭제<2010.7.23>
2.삭제<2010.7.23>
3.삭제<2010.7.23>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는 경쟁가격(이하 이 조에서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또는 위성망 보호 등(위성주파수 할당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6.3, 2015.12.22,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에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5.12.22, 2017.7.26>
1.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최저경쟁가격을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2.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 또는 담합,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⑥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0.7.23>
⑦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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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전파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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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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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미래창조과학부 -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으로서 “실제매출액”의 의미(「전파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 중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주파수할당을 받고 최초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사유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2013. 2. 2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납부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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