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22, 2017.7.26, 2018.12.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파수할당을 받은 경우
2.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나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③삭제 <2009.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