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77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조문 요약

제6조의2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제14조제8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 또는 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
청문취소무선국승인명령양도임대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ㆍ안테나공급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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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1, 2015.12.22, 2017.7.26>

1.제6조의2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2.제14조제8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 또는 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
3.제15조의2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취소
4.제41조제7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또는 임대 등에 대한 승인 취소
5.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 또는 임대에 대한 승인 취소
6.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7.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또는 지정 취소
8.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ㆍ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 명령
9.제76조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업무종사의 정지 명령

2. 조문 관계도

전파법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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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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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의2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제14조제8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 또는 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

전파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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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