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39조 (위성망의 국제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조문 요약
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확보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위성망의 국제등록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국제등록위성망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제전기통신연합요청자위성주파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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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확보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서를 되돌려 보내거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의 지정이 가능할 것
2.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3.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③제2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이 된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신청을 한 위성주파수등이 확보되면 해당 요청자에게 우선하여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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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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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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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확보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파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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