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12.22, 2017.7.26>
1.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2의2. 주파수 공동사용기술 개발
3.주파수의 국제등록
4.국가간 전파의 혼신(混信)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ㆍ조정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