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표준화)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3.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