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1.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6.제5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