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주파수분배의 변경
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3.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4.주파수의 공동사용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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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파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 함께 인용물품관리법 제3조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 조문 인용전파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전파법 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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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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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지방의회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8항). 이는 주무부처가 중복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송상의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고, 언제나 주무부장관의 권한행사를 배제하고 오로지 행정안전부장관만이 그러한 권한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32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무조정실 - 전파법 개정으로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신규 분배, 회수 또는 재배치하는 주파수의 심의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원회에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6조 등
「전파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주파수 용도의 제한 없이 모든 주파수라고 할 것입니다.
「전파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조정실 - 전파법 개정으로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신규 분배, 회수 또는 재배치하는 주파수의 심의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원회에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6조 등
「전파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주파수 용도의 제한 없이 모든 주파수라고 할 것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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