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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파법 · 제9조

전파법 제9조 · 주파수분배

전파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주파수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2.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3.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4.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5.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용도가 제1순위인 업무와 주파수 용도가 제2순위인 업무를 구분하여 주파수분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주파수분배에 따라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유효기간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ㆍ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4.6.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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