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의2(우편요금의 납부방법)
①법 제20조제6호에서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이란 우편요금의 납부 용도로 우편요금이 인쇄되어 있는 라벨로서 우편물에 부착하는 라벨(이하 "선납라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선납라벨의 종류 및 취급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87조의2(우편요금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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