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7의3조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인증마크인증부과처분과징금인증서이상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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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이 법에 따른 과태료 3회 이상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제47조의2제4항의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5.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인증기업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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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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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제4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운법 제4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해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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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