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를 둔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한다.
1.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재활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나.재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라.재활시설운영자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재활시설과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
3.다음 각 목의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라.「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
4.그 밖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동차손배법 제23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자동차손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