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의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를 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운수사업법재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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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를 둔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한다.
1.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재활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나.재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라.재활시설운영자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재활시설과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
3.다음 각 목의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라.「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
4.그 밖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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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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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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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를 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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