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3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정관국토교통부장관사무소자동차손해배상제39의3조공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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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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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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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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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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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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