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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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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