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4조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업무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검사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손해배상국토교통부령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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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3.16>
1.제2항의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2.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ㆍ추진 지원
3.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
4.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6>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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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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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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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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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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