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4 삭제 <2025.8.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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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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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정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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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