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5.12.23>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그 다음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1,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5.11.11, 2025.12.23>
③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9.12.31>
1.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2.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④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9.12.3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신설 2010.12.27, 2019.12.31, 2025.11.11>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63조제3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2020.12.29>
⑦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⑧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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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함께 인용장애인고용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장애인고용법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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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지부·지사 형태로 여러 사업장을 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복수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 단위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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