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5조 (국고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제22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 삭제 <2013.7.30>.
국고 보조경비조합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식품위생감시원과설립ㆍ운영조사ㆍ연구자율지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5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1.제22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
2.삭제 <2013.7.30>
3.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
4.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과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드는 경비
5.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
6.제60조제6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에 드는 경비
7.제63조제1항(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의 자율지도원 운영에 드는 경비
8.제72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기에 드는 경비

2. 조문 관계도

식품위생법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 삭제 <2013.7.30>.

식품위생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위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