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5조 (국고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1.제22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
2.삭제<2013.7.30>
3.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
4.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과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드는 경비
5.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
6.제60조제6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에 드는 경비
7.제63조제1항(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의 자율지도원 운영에 드는 경비
8.제72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기에 드는 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식품위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