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 삭제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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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
[1] 건강기능식품과 그 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과 고시의 규정 내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차전자피(질경이 씨앗의 껍질로서 식품에 해당한다) 분말은 그 자체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원료성 제품)로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차전자피 분말은 기능성 원료인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며, 적어도 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6. 4. 2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준·규격고시’라고 한다)이 정하는 원료성 제품의 규격과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에 포섭된다. ②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는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방법이나 형태를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요소로 규정하지 않고, 기준·규격고시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모두 건강기능식품을 1회 섭취량 단위로 소량 포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준·규격고시의 공통제조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이 정제·캡슐·환·과립·액상·분말·편상·페이스트상·시럽·겔·젤리·바·필름의 형태로 1회 섭취가 용이하게 제조·가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건강기능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기준 및 규격에 따른 1회 섭취량 단위로 소량 포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본문 인용: 001805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취급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동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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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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