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8.4>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고, 제2호와 제4호의 사람을 합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3.3.23>
1.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2.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식품위생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8.4>
④심의위원회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 및 규격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8.4>
⑤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 <신설 2011.6.7, 2011.8.4>
1.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ㆍ규격 조사ㆍ연구
2.국제식품규격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소비자단체 및 국제기구와 상호협력
3.외국의 식품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