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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92조 · 수수료

식품위생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3.26,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2016.12.2>

1.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

1의3. 삭제 <2018.3.13>

2.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는 자
3.삭제 <2015.2.3>

3의2. 삭제 <2015.2.3>

3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하는 자

4.삭제 <2013.7.30>
5.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6.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7.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8.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9.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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