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
수수료인증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등록식품이력추적관리잔류허용기준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3.26,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2016.12.2>

1.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

1의3. 삭제 <2018.3.13>

2.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는 자
3.삭제 <2015.2.3>

3의2. 삭제 <2015.2.3>

3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하는 자

4.삭제 <2013.7.30>
5.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6.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7.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8.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9.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식품위생법 제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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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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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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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