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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9의3조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식품위생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소비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정보는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를 식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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