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0조 (포상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식품위생법 제9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함께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 함께 인용건강기능식품법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함께 인용지방기금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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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식품위생법 제8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강기능식품법 제3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기금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0조제1항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0조제1항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0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식품진흥기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9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 보상금을 식품위생법상 포상금으로 보아 식품진흥기금으로 상환할 수 없되 지급사유가 겹치면 그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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