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65조 (협회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8.4>
1.식품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그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시험ㆍ검사 업무
3.식품위생과 관련한 교육
4.영업자 중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 및 보존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5.회원을 위한 경영지도
6.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진흥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업
7.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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