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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품위생법 · 제89의2조

식품위생법 제89의2조 · 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식품위생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자 등의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ㆍ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및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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