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68조 (정보원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보원의 사업식품이력추적관리식품안전정보정보원사업구축ㆍ운영기관ㆍ단체ㆍ소비자단체수집ㆍ분석ㆍ정보제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6.2.3>
1.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정보제공 등

1의2.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등

2.식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3.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ㆍ관리 등
4.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식품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해당 식품의 회수ㆍ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6.식품위해정보의 공동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ㆍ단체ㆍ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소비자 식품안전 관련 신고의 안내ㆍ접수ㆍ상담 등을 위한 지원
8.그 밖에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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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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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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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