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68조 (정보원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6.2.3>
1.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정보제공 등
1의2.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등
2.식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3.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ㆍ관리 등
4.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식품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해당 식품의 회수ㆍ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6.식품위해정보의 공동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ㆍ단체ㆍ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소비자 식품안전 관련 신고의 안내ㆍ접수ㆍ상담 등을 위한 지원
8.그 밖에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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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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