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공제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2.공제회원의 복리ㆍ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
3.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식품위생 영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사업
5.식품위생단체 등의 법인에의 출연
6.공제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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