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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품위생법 · 제47의2조

식품위생법 제47의2조 ·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

식품위생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및 집단급식소(이하 이 조 및 제89조제3항에서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식품접객영업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4.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상태 평가 및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등은 그 위생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3.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등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한 식품접객업소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기금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과 그 지정 절차, 제3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 공표 및 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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