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2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6.2.3>
②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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