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1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2020.12.29, 2024.2.13>
1.삭제<2015.2.3>
1의2. 삭제<2013.7.30>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2.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3.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제8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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