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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9의2조 ·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식품위생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라 한다)는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을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등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등록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된 정보가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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