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0조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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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조의2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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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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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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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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