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7조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면허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류(酒類)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유해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25, 2013.3.23, 2019.8.27, 2020.12.29>
1.허가 또는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2.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3.그 밖에 위생상 필요한 조치
②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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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세법 제6조주류의 규격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함께 인용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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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식품의약품안전청 -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2조 등 관련)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7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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