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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